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판단을 내리는 용어로, 소송의 요건이나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. 
  • 기각
    본안심리 결과, 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판단
  • 각하
   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단
기각과 각하의 차이점
  •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,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,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입니다 
  •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면 각하입니다 
  •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지만,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 
  • 기각은 본안판결이며, 소송·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됩니다